“아이구,정말 미쳐버리겠네.겨우 1000위안(元·약 13만원)을 벌었을 뿐인데,11년 동안이나 감방에서 썩으라구요?”
중국 대륙에 한 대학 졸업자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무려 10년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결딴나게 돼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흑룡강신보(黑龍江晨報)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고인 두쥔(杜軍)씨는 대학 졸업한 지난해 8월 돈을 벌기 위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다.공안(경찰)을 눈을 따돌리기 위해 동남아 인도에 서버가 있는 ‘포병클럽’사이트를 사들여 ‘포병지휘부’·‘남병영’·‘여병영’·‘시네마존’ 등 12개 메뉴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각종 성인 동영상·누드사진·음란소설 등을 올려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겼다.
성인 동영상·음란사진 9976편과 음란소설 82편 등을 올린 이 사이트의 등록인원은 4만 8555명.하지만 정식 회원이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일천하다.이런 까닭에 두씨가 거둬들인 불법 소득은 여태 런민비(人民幣) 1000위안(약 13만원)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ADMIN(참모총장)’이라는 관리자계정 ID를 사용한 두씨는 특히 12개 메뉴를 관리하는 운영자도 모집,관리해왔다.메뉴의 운영자로 활동한 류창칭(劉長慶)·마푸민(馬福民)·셰정(謝靜)·양전(楊震) 등은 징역 8월∼1년 6개월 동안 각각 구메밥을 먹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중국 대륙에 한 대학 졸업자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무려 10년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결딴나게 돼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흑룡강신보(黑龍江晨報)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고인 두쥔(杜軍)씨는 대학 졸업한 지난해 8월 돈을 벌기 위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했다.공안(경찰)을 눈을 따돌리기 위해 동남아 인도에 서버가 있는 ‘포병클럽’사이트를 사들여 ‘포병지휘부’·‘남병영’·‘여병영’·‘시네마존’ 등 12개 메뉴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각종 성인 동영상·누드사진·음란소설 등을 올려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겼다.
성인 동영상·음란사진 9976편과 음란소설 82편 등을 올린 이 사이트의 등록인원은 4만 8555명.하지만 정식 회원이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일천하다.이런 까닭에 두씨가 거둬들인 불법 소득은 여태 런민비(人民幣) 1000위안(약 13만원)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ADMIN(참모총장)’이라는 관리자계정 ID를 사용한 두씨는 특히 12개 메뉴를 관리하는 운영자도 모집,관리해왔다.메뉴의 운영자로 활동한 류창칭(劉長慶)·마푸민(馬福民)·셰정(謝靜)·양전(楊震) 등은 징역 8월∼1년 6개월 동안 각각 구메밥을 먹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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