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헌금… 임기중 얼마나 벌기에”

“억대 헌금… 임기중 얼마나 벌기에”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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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동안 얼마나 벌기에….’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이 ‘1억(기초의원)·3억(광역의원)·5억원(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런 거액을 내고 뭣하러 출마할까.’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일부 출마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선거의 손익을 산술적으로 추정해 본다.

‘밑지는 장사 아니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연봉은 얼추 7000만∼8000만원 정도. 정무직이라 급수는 없지만 부단체장의 급수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 부단체장은 직급이 대개 3급이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곳은 2급. 따라서 연봉은 1∼2급 상당을 받게 된다.

여기에 단체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쓸 수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의 경우 연 3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른다. 결국 4년 임기내 급여 2억 8000만∼3억 2000만원과 판공비 1억 2000만∼4억원가량을 받는 셈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도 올해부터 유급화가 되면서 월급을 받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의원 연봉을 4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 연봉을 3700만∼4200만원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은 6804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초·광역의원도 임기중 대략 1억∼2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공천헌금을 내더라도 공식 수입만으로도 본전은 뽑는 셈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체장의 경우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한 등이 주어진다. 지난 2월 전남 강진군수가 군 홈페이지에 ‘(인사와 관련해) 실제로 3명이 돈을 싸들고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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