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가입자인데 4월 국민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무엇인지.
A: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연중 임금변동, 호봉승급 등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해의 소득이 연중에 확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4월 보험료 납부시 정산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2006-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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