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가입자인데 4월 국민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무엇인지.
A: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연중 임금변동, 호봉승급 등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해의 소득이 연중에 확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4월 보험료 납부시 정산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2006-04-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조상의 죄” 꺼냈다가 ‘친일 옹호’ 논란…이혜성 “분명히 말한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63106_N2.jpg.webp)

![thumbnail - “남편 옆에 앉게 자리 좀” 안 바꿔주자 3시간 동안 울어댄 승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44341_N2.png.webp)
![thumbnail -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0144_N2.jpg.webp)

![thumbnail -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35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