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입원비가 도대체 얼마길래 57일 입원비가 무려 38만 위안(약 4940만원)이나 되냐구요? 목숨도 살려내지 못한 주제에….”
중국 대륙에 50여일 동안 입원했다가 5000만원에 가까운 입원비를 청구받은 고인의 가족들이 거의 기절초풍할 지경이라고 중국신문(中國新聞)망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문학적 입원비를 청구한 병원은 란저우(蘭州)대학 제1부속병원이고,당사자는 고인이 된 리둥(李東)씨이다.리씨는 위암으로 종양 절제수술 등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으나 시난고난하다가 끝내 사망했다.
리씨가 위암을 진단받은 것은 지난 2003년,란저우대학 제1부속병원에서였다.이때 그는 곧바로 위암절제수술을 받고 1개월여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8일 리씨는 이전에 수술을 받은 곳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새로운 종양덩어리가 발견돼 다시 입원했다.그는 19일 이 병원에서 이미 암이 퍼진 십이지장·담낭·결장 등 5개 부위에 대해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뒤 리씨는 수술 예후 및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오가며 입원하게 됐다.그러나 그는 2월14일 장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승을 떠났다.
문제는 입원 및 치료비가 터무니 없이 많았다는데 있다.그것도 자그마치 38만 위안.연로한 그의 부친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여서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다 청구된 의료비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한 점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 가족들 뿐 아니라,주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예컨대 2월6일 의료비 내역을 살펴보자.0.9% 염화나트륨(500㎖) 100병,5% 포도당용액(500㎖) 54병,10% 포도당용액(500㎖) 10병,산소호흡기 효능 검사지속 62시간,산소호흡기 보조 호흡 143시간,특별 간호 72시간….
이날 뿐 아니다.2월7일,9일,10일,12일,13일,14일의 의료비가 모두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가족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산소호흡기 보조기 사용을 143시간이나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하지만 병원측은 이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리위민(李玉民) 병원 부원장은 “산소호흡기 보조기 사용을 하루에 143시간동안 사용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인의 가족을 위해 의료비 청구내역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했다.가족들은 울화통을 치밀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중국 대륙에 50여일 동안 입원했다가 5000만원에 가까운 입원비를 청구받은 고인의 가족들이 거의 기절초풍할 지경이라고 중국신문(中國新聞)망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문학적 입원비를 청구한 병원은 란저우(蘭州)대학 제1부속병원이고,당사자는 고인이 된 리둥(李東)씨이다.리씨는 위암으로 종양 절제수술 등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으나 시난고난하다가 끝내 사망했다.
리씨가 위암을 진단받은 것은 지난 2003년,란저우대학 제1부속병원에서였다.이때 그는 곧바로 위암절제수술을 받고 1개월여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8일 리씨는 이전에 수술을 받은 곳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새로운 종양덩어리가 발견돼 다시 입원했다.그는 19일 이 병원에서 이미 암이 퍼진 십이지장·담낭·결장 등 5개 부위에 대해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뒤 리씨는 수술 예후 및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오가며 입원하게 됐다.그러나 그는 2월14일 장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승을 떠났다.
문제는 입원 및 치료비가 터무니 없이 많았다는데 있다.그것도 자그마치 38만 위안.연로한 그의 부친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여서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다 청구된 의료비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한 점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 가족들 뿐 아니라,주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예컨대 2월6일 의료비 내역을 살펴보자.0.9% 염화나트륨(500㎖) 100병,5% 포도당용액(500㎖) 54병,10% 포도당용액(500㎖) 10병,산소호흡기 효능 검사지속 62시간,산소호흡기 보조 호흡 143시간,특별 간호 72시간….
이날 뿐 아니다.2월7일,9일,10일,12일,13일,14일의 의료비가 모두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가족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산소호흡기 보조기 사용을 143시간이나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하지만 병원측은 이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리위민(李玉民) 병원 부원장은 “산소호흡기 보조기 사용을 하루에 143시간동안 사용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인의 가족을 위해 의료비 청구내역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했다.가족들은 울화통을 치밀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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