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화장품 비교광고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 비교표시 광고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경쟁상품과의 비교는 화장품성분 표시에 한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만 있으면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만 있으면 가격비교나 효능비교 광고도 가능해진다.
2006-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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