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 病源? 감염환자 22.6% 사망

병원 = 病源? 감염환자 22.6% 사망

강혜승 기자
입력 2006-03-06 00:00
수정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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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입원기간에 병원균에 감염되고, 이 병원균의 상당수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22%를 웃돌아 병원감염 관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 관리’연구 결과 드러났다.

10명 중 1명꼴 병원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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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실 환자들이 무기력하게 병상을 지키고 있다.중환자실 환자들은 면역력이 낮아 병원균에 감염 되기 쉽다(사진은 기사내용중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실 환자들이 무기력하게 병상을 지키고 있다.중환자실 환자들은 면역력이 낮아 병원균에 감염
되기 쉽다(사진은 기사내용중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최정현 교수팀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6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기간 중 모두 791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에 없었던 감염이 입원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등을 통해 균이 옮는 것이다.

중환자실 종류별로는 내과 중환자실 326건, 내외과 중환자실 258건, 외과 중환자실 14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감염 종류별로는 요로감염이 35.8%, 호흡기(폐렴)감염 31.1%, 혈류감염 19.8%로 나타났다.

특히 791명의 병원감염 환자 가운데 179명이 사망해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2.6%나 됐다. 이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한 데다 감염균의 상당수가 항생제 내성균이기 때문이다.

병원감염 791건 가운데 769건에 대해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도상구균, 칸디다균,CNS, 농녹균, 폐렴막대균, 피부상재균 등의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화농균인 포도상구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97%로 164마리의 세균중 무려 159마리가 메티실린계 항생제에도 살아남았다. 패혈증의 원인균의 하나인 CNS균주도 항생제 내성률이 90%를 웃돌았다.

무엇보다 페니실린과 메티실린보다 항균력이 강한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의 비율이 5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2004년만 해도 10.5%에 불과했던 반코마이신 내성률이 1년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강한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균이 50%를 넘는다는 것으로 그만큼 항생제 내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밖에 폐렴막대균, 감염농녹균, 대장균 등이 3세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에 30% 이상의 높은 내성률을 보이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에도 40∼50%의 내성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환자실의 병원균은 내성률이 높아 더 위험하고 중환자실 환자들은 면역력이 없어 병원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병원균을 100%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감염관리에만 보다 신경쓰면 감염률의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감시체계 구축 빈말

병원감염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병원감염이 문제로 지적돼 왔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계획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병원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고,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종합병원의 감염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감염관리 자체 규정을 만들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해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측은 “감염관리자를 전담이 아닌 겸임으로 두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병원감염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염관리 의무규정을 위반한다 해도 제재조치가 없어 강제력이 약할 뿐더러 그 대상을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의 대형 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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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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