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버지가 전용한 학자금 대출 파산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버지가 전용한 학자금 대출 파산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05-12-30 00:00
수정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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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수기 판매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제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고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금액도 2000만원이 넘는데, 취직도 안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입니다.

-김한수(25)-


A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책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으니 김한수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법은 채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기술인데, 어떤 채권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는 그때그때 국가정책이 작용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인들의 로비에 의해서도 변질됩니다.

보통 학자금 대출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는 우선 학자금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출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본에 투자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회수할 길을 막으면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셋째로 누구든지 재력과 신용이 없다고 학자금 대출을 부인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비가 비싼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의 학비와 다년간 생활비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받은 다음에 파산신청을 해서 상환의무를 면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신용카드 회사와 같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고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용상 문제가 있으면 부인되며, 등록금을 대학에 직접 주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면책 대상에서 뺄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마당에 외국에서 적용되는 입법례를 들어 면책이 적용되지 않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기우입니다. 물론 앞으로 학자금 대부업계의 요구로 학자금 대출이 면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를 충분히 낮추어야 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에 관해 면책을 부인하는 미국에서도 이것을 상환하라고 강요하면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히 면책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 걱정이 된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12-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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