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변제도중 실직…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변제도중 실직…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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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 병원비를 대다가 빚이 2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신청해 월 150만원씩 60개월을 갚아 나가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어느덧 납부한 지 15개월이 됐습니다.5년만 지나면 면책을 받고 빚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었는데, 최근 회사가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해고됐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어렵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져서 큰 일입니다 -박한서(40)

A세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장차 직장을 가질 테니 무리가 되더라도 개인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퇴직금 받은 것과 그밖에 약간이라도 가진 것을 처분해 월 납입금을 내고, 취업이 되면 이를 보태는 것입니다.

파산법원과 채권자에 대해 약속한 바를 지킨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회생 납입금을 내는 것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는 힘들 테고, 그렇다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 차입을 하면 박한서씨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둘째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도 일정한 소득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납입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개인회생 계획을 인가한 파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도 당연히 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굳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먼저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경우에 따라 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이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 예를 들면 퇴직금·전세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만일 박한서씨의 재산이 퇴직금 적립액 1500만원뿐이었다면 청산가치는 15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15개월 동안 150만원씩 2250만원을 변제했으니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다고 볼 수 있으니 대상이 됩니다. 이를 특별면책이라고 하는데, 원래 채무자는 가진 것을 채권자에게 내놓고 그 시점의 모든 계약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이행한 것이 분명하기 문에 인정될 것입니다.
2005-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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