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5년간의 가짜 의대생 행각이 탄로나 이혼당했다.
A(31)씨는 1991년 같은 성당에서 만난 B(31·여)씨와 97년부터 사귀며 함께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A씨는 2000년까지 거푸 대입에서 고배를 마셨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2000년 말 B씨에게 “모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 법.A씨는 B씨의 가족들 앞에서 의학전문 용어까지 써가며 진짜 의대생 행세를 했고 200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 이후 교재 구입비에서 생활비까지 미래의 의사를 위한 아내의 뒷바라지는 계속됐다.B씨가 남편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든 B씨가 해당대학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부인이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이 의대생이 아니고, 또 자신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짓말 때문에 착오에 빠진 B씨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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