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나온 막대한 벌금 대신 딸을 감옥으로 보내줄 것을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최근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오던 딸(17)이 계속되는 운전면허 위반으로 벌금 총액이 10만 뉴질랜드달러(약 7155만원)에 달해 더 이상 보호시설에도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가 벌금 대신 딸을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는 10만달러의 벌금은 17세 나이에 벌써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딸이) 평생 갚아야할 벌금을 탕감해주는 대신 6개월 정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딸이 보호시설의 생활규칙을 어기기는 했지만 보호시설측의 조치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딸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나 자신에게는 제한된 접촉만이 허용돼왔다고 주장했다.
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지난 8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문제의 소녀가 계속되는 운전면허 위반으로 전체 벌금액이 10만달러에 이르고 이 소녀가 9월로 만 17세가 되면 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클랜드(뉴질랜드) 연합뉴스
뉴질랜드 헤럴드는 최근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오던 딸(17)이 계속되는 운전면허 위반으로 벌금 총액이 10만 뉴질랜드달러(약 7155만원)에 달해 더 이상 보호시설에도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가 벌금 대신 딸을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는 10만달러의 벌금은 17세 나이에 벌써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딸이) 평생 갚아야할 벌금을 탕감해주는 대신 6개월 정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딸이 보호시설의 생활규칙을 어기기는 했지만 보호시설측의 조치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딸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나 자신에게는 제한된 접촉만이 허용돼왔다고 주장했다.
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지난 8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문제의 소녀가 계속되는 운전면허 위반으로 전체 벌금액이 10만달러에 이르고 이 소녀가 9월로 만 17세가 되면 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클랜드(뉴질랜드) 연합뉴스
2005-1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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