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중 사용 화장실까지 지정

수능시험중 사용 화장실까지 지정

이효용 기자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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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로 몸 검색, 정해진 화장실까지 감독관이 따라감, 샤프펜 지급….’

2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수능 시험 설명회를 열고 “금속탐지기 도입 등 감독이 강화된 만큼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시험실당 응시자수를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복도 감독관수는 2배로 늘렸다.5개 교실당 1명씩 배치되는 복도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가 지급돼, 시험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을 검색한 뒤 화장실까지 동행하게 된다. 특히 화장실에 미리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 도구를 숨겨놓을 것에 대비, 올해부터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화장실 칸을 이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MP3, 라디오,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반입금지물품’도 새로 규정됐다. 감독관이 1교시 시작 전 수거해 장부에 기록하며,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와 달리 샤프펜은 가져가서는 안 되며, 고사장에서 일괄 지급하는 샤프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특정 문구를 자필로 적는 ‘필적확인란’도 신설됐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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