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가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해외에서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원 자질개선과 인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일본은 지난 2000년 도쿄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제를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관리직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진로지도, 특별활동, 연구·연수, 학교운영 등 교직 전반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해 이뤄지는 평가 결과는 지도력이 없는 교사를 가리거나 승급과 승진, 인사이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각 교육청별로 교장과 교사로 구분해 실시, 재임용 추천·취소 및 승진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 교사가 매년 제출하는 자기계획서에 따라 두 차례 평가하는 ‘TPA’제를 운영한다. 호주는 교장과 지정된 평가자가 교사를 세 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합의하고 서명하는 방식의 ‘TARS’제를 운영한다. 평가 결과가 좋으면 승급시키지만 나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를 옮기거나 교육구청에서 퇴직할 때까지 업무 보조자로 근무시킨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일본은 지난 2000년 도쿄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제를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관리직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진로지도, 특별활동, 연구·연수, 학교운영 등 교직 전반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해 이뤄지는 평가 결과는 지도력이 없는 교사를 가리거나 승급과 승진, 인사이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각 교육청별로 교장과 교사로 구분해 실시, 재임용 추천·취소 및 승진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 교사가 매년 제출하는 자기계획서에 따라 두 차례 평가하는 ‘TPA’제를 운영한다. 호주는 교장과 지정된 평가자가 교사를 세 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합의하고 서명하는 방식의 ‘TARS’제를 운영한다. 평가 결과가 좋으면 승급시키지만 나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를 옮기거나 교육구청에서 퇴직할 때까지 업무 보조자로 근무시킨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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