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경기 시절엔 폭탄주 애호가들 사이에 ‘위맥’(맥주+위스키)이 유행했었다. 그런데 불경기가 닥친 요즘에는 ‘소맥’(맥주+소주)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금을 절약할 요량이라면 ‘위소’(소주+위스키)를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맥주 세율은 90%인 반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72%로 더 낮기 때문이다.‘위소’가 워낙 도수가 높아 몸에는 좀 부담이 가겠지만 세금만 생각한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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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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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따라서 이왕 폭탄주를 마실 바에는 ‘위맥’이나 ‘소맥’보다 ‘위소’를 마시라는 것이 폭탄주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주세율 체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희한한 폭탄주 절세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불합리한 주세율 구조가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주세율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민정서가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그 작업이 꼬이고 있다. 맥주는 저도주이고 위스키에 비해 가격도 싼 편이어서 대중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주이자 고급주인 위스키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재 90%인 맥주의 세율은 매년 8~10%씩 내려 오는 2007년에는 72%까지 낮아진다. 그 대신 위스키의 세율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주다. 소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위스키 세율만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위스키와 소주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에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인데도 세율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돼 패소한 전력이 있다.
재경부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올리기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전 국회 재경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을 받아들여 소주세율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주세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노 대통령은 서민주인 소주의 세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보고 있다.
소주는 애주가가 아니더라도 애환을 함께 나눠온 서민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잡아 왔다. 퇴근길 소주 한잔은 직장인들의 영원한 즐거움이기도 하다. 재경부가 세율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세수부족’ 운운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다. 서민들의 소주사랑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탓이 크다. 재경부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주세율 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합당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고급주 고세율, 서민주 저세율’의 국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존재한다는 한국적 현실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세율 정책이 국제규범과 이와 배치되는 국민정서 사이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위스키 수출국들의 봉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의 주류업계에서 한국이 ‘위스키 공화국’,‘최고급 위스키의 테스트 마켓’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을까. 위스키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250%의 높은 세금을 물렸으나 지금은 거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위스키의 어부지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
2005-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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