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서울에 자립형사립고 설립”

공정택 교육감 “서울에 자립형사립고 설립”

김재천 기자
입력 2005-08-26 00:00
수정 2005-08-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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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공 교육감은 2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 뉴타운 지역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할 생각이며, 시작할 때는 많아야 2∼3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음달쯤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과 등록금, 교육과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현재 경북 포항제철고와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와 논술, 예·체능 등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2학기부터 4∼5개 학교군을 묶어 1개 단위 학교에 원어민 영어회화와 논술, 플루트, 바이올린 등 다양한 과목 특성별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좌는 최상 실력을 갖춘 일선 교사는 물론 영어 원어민 강사를 참여시켜 수준별로 진행하되, 수강료는 학원비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저렴한 수준의 실비만 받을 것”이라면서 “강좌가 개설된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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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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