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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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더워진 날씨에 하루종일 시원한 물 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멋진 연기를 펼치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이 부럽네요. 열심히 연습한 저 선수들처럼 열심히 일한 독자께 선물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진 조각 중 위의 원본과 틀린 그림을 오려 엽서에 붙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분에게 두 가지 디자인을 갖춘 듀얼페이스폰 KTFT-X8000(49만 5000원 상당) 단말기를 선사합니다. 또 다섯분을 선정해 에리트베이직의 스포츠웨어 ‘리클라이브(LIKLIVE)’커플 여름운동복 세트(남녀 총 7만원 상당)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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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100-745)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We팀(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원하는 사이즈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마감:8월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당첨자 발표는 8월4일자.

◆76호 담첨자는 76호 정답은 (3), (4)입니다.

●휴대전화 김희영(강원 양구)

●마스크팩 김현주(인천 부평), 김교환(서울 양천), 전혜은(서울 중구), 주미경(서울 강서), 조남진(서울 강남), 이주애(경기 파주), 서명선(서울 종로), 강송희(서울 강남), 유미현(서울 동대문), 정송향(서울 종로)

●팝콘 문성실(경기 화성), 강강순(경기 고양), 이은경(서울 중구), 안수진(서울 마포), 김미라(서울 서대문), 이종숙(전남 여수), 임주용(경기 성남), 성유진(서울 영등포), 한혜원(서울 강남), 이혜숙(서울 강남)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당첨자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0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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