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비상] 에어컨 ‘OFF’… 교사 월급도 꿔서 줘

[지방교육재정 비상] 에어컨 ‘OFF’… 교사 월급도 꿔서 줘

입력 2005-07-15 00:00
수정 2005-07-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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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A중학교는 올들어 에어컨을 단 1차례밖에 켜지 않았다.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이어져 학생들은 매일같이 “좀 켜달라.”고 호소했지만, 학교측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모(25) 교사는 “국민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살림이 넉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요즘에는 재정이 나빠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각종 학교 행사도 예산 사정 때문에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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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B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냉방을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 창문을 열어두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얼마 전에는 학교 근처에서 대형 공사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소음까지 더해져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다. 이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박모(45)씨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학교가 너무 덥다는 말부터 꺼낸다.”면서 “이런 환경이라면 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원한 동네 독서실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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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교육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든 예산을 아껴 보려는 교육당국과 학교의 긴축재정에 애꿎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빚내 인건비 지급… 교육사업비는 점점 줄어 교육여건 악화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16개 시도교육청 기채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교육청 18.5%를 비롯해 대전 14.7%, 광주 13.0%, 울산 11.6%, 인천 11.5%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의 5분의1을 빚을 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이 종류별 기채승인액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이후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가운데 5717억여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교육세도 1조 165억여원이 걷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저마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해진 예산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인건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비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총예산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지난해 51.6%에서 올해 61.8%로 늘어난 데 반해 교과개발 등에 들어가는 교육사업비는 15.6%에서 7.5%로 반토막이 됐다.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작년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사들의 봉급·수당 등 인건비 증가분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인건비를 다 챙기다 보면 시설정비나 교육사업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탓이었다. 결국 부족한 인건비 4000억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빌린 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갚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해 부채 6312억여원 중 63.3%가 교사들 봉급을 위해 얻은 빚이라는 얘기다.

교육청, 초중고 운영 모두 위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C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26)씨는 지난달 봉급에서 평소의 몇배에 이르는 세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연말정산금이 나오는 1월과 수당이 지급되는 6월 등 실수령액이 많은 달에 한꺼번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달에서는 한푼도 떼지 않는다.”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목돈을 마련해 돈놀이로 이자를 불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교육청의 평가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나 성취도 평가 등 문제를 출제하면 원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장학사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 나중에 조금만 주겠다. 이번에는 이해하고 수고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전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 수당을 30% 줄이고, 비정규직을 통합관리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민노당 정책연구원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은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상태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데다 자체 채무상환 능력도 없어 앞으로는 빚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재정악화 이유 뭔가

지방교육재정이 만신창이가 된 배경의 중심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다. 개정법의 골자는 초·중등교육재정을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앙과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경상교부금상 교부금에 합쳐 내국세의 19.4%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항목 가운데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들의 본봉을 지원하는 봉급전입금 항목은 폐지하고 그만큼 시·도세 총액으로 합쳤다.

문제는 이같은 총액 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렬 교육위원은 “교부금을 개정하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의 총액으로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한 첫 해인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적자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상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에 대해 교육부가 세수 추정을 잘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교육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늘어나고, 내국세 증가율이 봉급교부금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교육세 결손액은 7091억원으로 최근 9년 동안 최고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박동선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특소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형편이 어려우면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육청이 당장 급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 돈을 쓰고는 이를 교육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을 둘러싼 교육부와 지자체간의 갈등도 또 다른 원인이다.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지난해까지 중학교 교원 본봉을 부담하던 지자체들이 올해부터는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자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은 모두 6417억원.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부금법상에는 봉급전입금 항목이 폐지됐지만 실제로 시·도세 총액에 합산돼 있어 결국 지난해와 똑같이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반면 교육부는 의무교육에 대해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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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유지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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