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5년 전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아이는 제법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 병상에서 의식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매월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을 팔았습니다. 아이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치료비를 낼 처지가 아닙니다. 만일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한다면 의료보호환자가 되어 치료비를 적게 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의식이 없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장길수(가명)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니, 남편이나 가족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해야 하는 고통이 크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아내를 방치하면 생기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사유는 이런 정형화된 틀에 모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법정에서는 성격차이, 성적 갈등, 경제적인 능력과 같은 기타 이혼사유를 더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병이 생겼다면 서로 치료해주고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막연히 이를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장길수씨는 백년해로를 하기로 한 아내가 병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며 5년을 정성스럽게 간호해 온 경우인데, 식물인간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정도로 극단에 처한 경우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식물인간인 경우 법정에 나와 이혼의사 유무를 밝힐 수 있는 소송능력이 없고, 이혼소장 등 법률서류를 송달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식불명인 아내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사재판실무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현재의 아내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장인, 장모 등 처가 식구 중 한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이와 같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아내를 대리한 특별대리인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서류도 송달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 (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06-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