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기죄 처벌받으면 파산신청 못한다던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기죄 처벌받으면 파산신청 못한다던데…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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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사를 경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 사태,9·11 테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공무원인 친구에게 3억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려 다른 사채를 갚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스가 창궐한 이후 경영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2년 동안 월 600만원인 사채 이자도 감당이 안돼 집을 팔아 원금 중 2억원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6개월을 복역하고 나오니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재기를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사람은 면책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김한수(48·가명)-

A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면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파산법이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과 변제의도를 심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채권자에게 지우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지는 대가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하면서 만일 채권자의 판단에 장애를 줄 허위표시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하므로 이런 행위를 한 채무자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격언은 파산법에도 적용됩니다. 면책을 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법원이 면책 장애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여하는 면책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빚을 못갚을 경우 그 사실 자체 만으로 사후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채무를 졌다는 진술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던 일반 법원의 경직된 실무에 대해 숨쉴 틈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의 실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재량면책이라도 부여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원금의 3분의2는 이미 갚았고 2년 동안 2부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원금 이상의 금액이 이자의 형태로 건너간 꼴이라 파산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김한수씨를 동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있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된다고 확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할 때 담당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판결서, 관련조서, 채무 변제기록 같은 것들을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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