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년 전에 어머니가 3000만원의 빚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자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계속 이자를 갚아 왔는데 이자가 4000만원까지 늘었고, 또 이자를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해서 1000만원의 카드 빚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신용카드 대금 1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 카드사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00만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러면 제 보증채무는 면하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김하나(29·가명)-
A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기만적입니다.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에 어떤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 이외에 별개의 독립적인 채무를 집니다. 다만, 서로 영향을 줄 뿐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으면 보증인의 채무도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고, 반대로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금액이 소멸하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가집니다.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대외적인 채권자는 보증인이든 주채무자이든 아무나 골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보증인에게 먼저 알아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굳이 보증인을 쫓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그렇다면 파산법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갚기로 해도 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와 보증인 책임의 경감이 인정되는 점에 비교해 보면 우리 입법이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은 자신도 채무자인 자격에서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님의 경우에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겠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김하나(29·가명)-
A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기만적입니다.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에 어떤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 이외에 별개의 독립적인 채무를 집니다. 다만, 서로 영향을 줄 뿐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으면 보증인의 채무도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고, 반대로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금액이 소멸하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가집니다.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대외적인 채권자는 보증인이든 주채무자이든 아무나 골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보증인에게 먼저 알아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굳이 보증인을 쫓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그렇다면 파산법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갚기로 해도 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와 보증인 책임의 경감이 인정되는 점에 비교해 보면 우리 입법이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은 자신도 채무자인 자격에서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님의 경우에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겠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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