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죽은 남편의 빚 어떻게…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죽은 남편의 빚 어떻게…

입력 2005-05-13 00:00
수정 2005-05-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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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아들인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회사를 창립해 정부 인증을 받고 대출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적자에 2003년에 문을 닫고 법인 보증채무 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친가, 처가 쪽의 친척과 친구,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저와 7세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중 7000만원은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시부모에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빚 독촉이 온답니다. 생계비 벌기도 어려운데 빚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요. 시부모님은 괜찮은가요. -고가연(36·가명)-

A 민법상 사람이 죽는 순간 재산과 부채가 보통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전됩니다(997조). 그러나 조상의 부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이 되기에 민법은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할 기회를 줍니다. 어느 것이나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의 포기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상속인 또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돼 관련자 모두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포기기간을 놓치는 상속인이 채무를 뒤집어쓰는 예도 자주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씨 모녀뿐만 아니고 시부모도, 형제도 동시 또는 순차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제1순위의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시부모 등 다른 가족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남편 분의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연씨의 보증은 남편의 생전 채무와 별개의 채무인지라 이 채무는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빚잔치와 남은 채무의 집행력 취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파산제도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앞으로 유산을 남기실 가능성이 있다면, 가연씨의 파산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을 대신해 가연씨와 따님이 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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