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살난 아들과 8살난 딸을 둔 결혼 10년차의 전업주부입니다. 사업을 하는 제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 외박을 일삼고 있어 고민이 큽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회삿일로 접대하다 보니 외박을 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출장이라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일주일이면 3∼4일은 밖에서 자고 옵니다.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않게 보내오기 때문에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외박행위에 항의하고 싶지만 만약 그랬다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저에게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을 하면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인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정순(가명)-
남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외박을 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순씨의 남편은 직장생활 이외에 다른 이유로 외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씨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내들 중에는 남편의 외박과 잦은 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정순씨처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올 것이 두려워서 남편에게 그 이유를 캐묻지 못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순씨의 남편에 대한 대응방법은 결코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순씨의 딸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라면 거의 7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순씨는 남편의 외박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이해한다거나, 특별히 마음이 넓어서 관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조력이 끊겼을 때 살아갈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순씨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심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자립할 기회가 오면 남편을 떨쳐버릴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더욱이 남편이 일주일에 사나흘씩 외박을 한다면 부부간의 성생활도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아빠엄마의 태도는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씨가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해야 할 것은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라고 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대응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박이 직장 일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남편에게 야식이라도 갖다 준다고 하면서 회사에 한번 쯤 가본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을 핑계삼아서 남편의 회사를 방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정순씨가 의심하는 것처럼 남편이 외도를 하느라고 외박을 한 것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로 진전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 여성과의 교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여성은 독신녀인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 여성인지, 혹시라도 그 상대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파악이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남편을 몰아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분쟁만 야기시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로도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더욱이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 역시 가정을 돌보는 남편의 태도를 본다면 법원에서는 엄마인 정순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용기를 내어서 남편과 현재 상황타개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2-7119)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순(가명)-
남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외박을 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순씨의 남편은 직장생활 이외에 다른 이유로 외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씨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내들 중에는 남편의 외박과 잦은 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정순씨처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올 것이 두려워서 남편에게 그 이유를 캐묻지 못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순씨의 남편에 대한 대응방법은 결코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순씨의 딸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라면 거의 7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순씨는 남편의 외박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이해한다거나, 특별히 마음이 넓어서 관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조력이 끊겼을 때 살아갈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순씨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심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자립할 기회가 오면 남편을 떨쳐버릴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더욱이 남편이 일주일에 사나흘씩 외박을 한다면 부부간의 성생활도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아빠엄마의 태도는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씨가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해야 할 것은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라고 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대응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박이 직장 일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남편에게 야식이라도 갖다 준다고 하면서 회사에 한번 쯤 가본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을 핑계삼아서 남편의 회사를 방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정순씨가 의심하는 것처럼 남편이 외도를 하느라고 외박을 한 것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로 진전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 여성과의 교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여성은 독신녀인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 여성인지, 혹시라도 그 상대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파악이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남편을 몰아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분쟁만 야기시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로도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더욱이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 역시 가정을 돌보는 남편의 태도를 본다면 법원에서는 엄마인 정순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용기를 내어서 남편과 현재 상황타개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2-7119)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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