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선 분석] 과거사법등 ‘쟁점법안’ 처리 어떻게

[4·30 재보선 분석] 과거사법등 ‘쟁점법안’ 처리 어떻게

입력 2005-05-02 00:00
수정 2005-05-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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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5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형성된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지형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굳어지자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거사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의 단독 개회는 물론 쟁점법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산술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선거 전에 여당은 이미 146석으로 과반에 미달한데다 6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쟁점법안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여당내에서 ‘노선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당,‘여소야대’ 숫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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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은 지형변화에 대해 “(재보궐선거에서)최소 3석은 얻었어야 했는데….”하고 아쉬움을 나타낸 뒤 “할 일도 많은데 의석수가 적어져서 원내대책이 걱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선병렬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151석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문제없다는 평가다. 이재경 원내대표 특보도 “여소야대는 숫자일 뿐”이라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정책연대가 가능한 만큼 ‘야당’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의 패배를 쟁점 법안의 처리를 통해 만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봉주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국민적 지지가 높은 과거사법·사학법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타협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원칙대로 하자”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법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2일 오후에 만나 최종 손질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만나서라도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서두르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부정·비리 사학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원칙이다.2일 법제사법위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오일 게이트 특검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석비율의 변화에 따른 대여 압박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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