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공무원, 밤엔 포주.’
40대 여성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퇴폐 술집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L(45)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남편 L씨와 함께 회계와 경영을 총괄한 기능직 8급 공무원 E(41)씨와 동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인화동에 술집을 차린 뒤 술자리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조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의 급여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데려오는 택시기사에게 한 사람에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사장을 맡았고, 공무원인 부인은 경영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는 익산의 한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했다. 최근 3개월간 업소 매출이 카드 전표로만 1억 4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40대 여성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퇴폐 술집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L(45)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남편 L씨와 함께 회계와 경영을 총괄한 기능직 8급 공무원 E(41)씨와 동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인화동에 술집을 차린 뒤 술자리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조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의 급여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데려오는 택시기사에게 한 사람에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사장을 맡았고, 공무원인 부인은 경영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는 익산의 한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했다. 최근 3개월간 업소 매출이 카드 전표로만 1억 4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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