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323)-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儒林(323)-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입력 2005-04-11 00:00
수정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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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설중매.

흰눈이 내리는 엄동설한에 피는 매화꽃. 예부터 섣달에 피는 매화는 ‘기우(奇友)’라고 불렀고, 봄에 피는 매화는 ‘고우(古友)’라고 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향은 퇴계에 있어 설중매이자 기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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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두향을 통해 처음으로 매화의 향기와 같은 여인의 향기를 알았다. 더구나 이 무렵 퇴계의 나이는 48세, 두향의 나이는 18세. 딸보다 어린 두향이었으나 남녀간의 상사는 나이를 초월하는 것일까. 퇴계는 두향을 통해 비 오고, 바람 부는 운우의 열락(悅樂)을 알았다.

두 사람은 주로 강선대 위에서 거문고를 타고 함께 선경을 즐겼다. 또한 두향에게 있어 퇴계는 첫 남자이기도 하였다. 비록 관기라 하여도 조(操)가 있어 아무리 상대방이 높은 관직에 있다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도 두향은 숫처녀였다.

원래 단양에 속한 관기였던 두향은 각 지방 고을 수령의 수청을 들기 위해서 두었던 기생으로 대체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들이 가족을 떼어놓고 부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위안부노릇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향은 관기였으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은군자(隱君子)’가 아니었다.

은군자는 내놓고 몸을 팔지는 않지만 은밀히 매음을 하는 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를 비꼬아 ‘은근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두향은 절개가 깊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다. 대부분의 관기들이 부임하는 군수의 마음에 들어 첩이 됨으로써 기생팔자를 면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를 대속(代贖)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비록 기첩(妓妾)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관기의 천민은 면할 수 있음이었던 것이다.

퇴계는 두향에게 있어 머리를 얹어준 첫 남자였다. 원래 기생에게는 ‘초야권(初夜權)’이라는 것이 있어 동기는 초야권을 통해 처녀성을 파괴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었다. 동기의 초야권을 사는 사람은 금침(衾枕)과 의복,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줌으로써 하룻밤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는 원래 미개사회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풍속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은 불과 9개월. 그러나 함께 한 짧은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두 사람의 만남은 일장춘몽(一場春夢)처럼 짧았으나 두 사람의 정은 무산지몽(巫山之夢)처럼 깊었다.

물론 퇴계가 두향을 소첩으로 삼아 단양을 함께 떠난다 해도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이미 두 아내와 사별한 뒤였으므로 또 한명의 여부인(如夫人)을 둔다고 해도 흉잡힐 일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두향은 퇴계가 단양을 떠남으로써 그대로 생이별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퇴계를 졸라 함께 단양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퇴계에게 치명적인 누(累)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양과 풍기는 지척지간이니, 보고 싶을 때는 사람을 보내어 연락을 취할 터이니 안심토록 하여라.”

떠나기 전날 밤 두향에게 퇴계는 약속의 말을 하였으나 두향이는 그 말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몌별(袂別)의 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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