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허가절차 없어 ‘에일리언’ 몰려온다

검역·허가절차 없어 ‘에일리언’ 몰려온다

입력 2005-02-21 00:00
수정 2005-02-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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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란튤라, 밀크스네이크, 몽구스, 프레리도그, 페릿, 붉은가재….’

외래종들이 국내로 마구 들어오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름도, 정체도 생소한 외래종이 크게 늘고, 거래도 빈번하지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도입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사전·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외래종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딴판이어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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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펴낸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래종의 국내 유입과 관련,“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4∼5년내 국내 자연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외래종은 애완동물 용으로만 연간 100여종에 이른다. 기니피그·페릿 등 포유류와 이구아나, 도마뱀, 거북 등 양서·파충류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십만마리씩 유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열대지방이나 밀림 등이 원산지인 특이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외래종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양서·파충류의 경우 수입 전 허가절차나 검역 등 일체의 안전장치 없이 마구 수입돼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KEI 방상원 박사는 “(현재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을 제외한)모든 양서·파충류들을 사전허가나 검역절차 없이 도입할 수 있어 외래종 관리제도상의 명백한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곤충·절지동물 등의 무분별한 유입도 문제다. 식물방역법에는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미나 전갈·지네·거머리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수입이 가능한 상태다.

방 박사는 “미국은 1996년, 일본은 지난해 각각 침입외래종법을 제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외래종 유입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우리도 외래종 위해성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도입된 외래종의 개체 수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유병호 동물생태과장도 “외래종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있으나 국내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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