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25살입니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서 1주일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친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명문 고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모 시청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과 친지들 앞에서 약혼식을 올렸지만 알아보니, 그 남자는 그 고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시청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파혼을 통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했다면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영희(가명)-
영희씨, 위자료 소송 중에 오히려 영희씨가 그 남자를 상대로 반소를 걸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미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미래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 내 어찌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진실로써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로 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일생의 반려자를 선택해 혼인을 약속하는 약혼에는 더더욱 진실이 요구됩니다. 약혼에 진실이 없다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약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희씨가 속히 결단을 내려 파혼통고를 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판례 중에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남자가 명문고교를 졸업하고 시청 일반직 공무원이라면서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등학교 병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청 산하 문화회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파혼선언을 했더니 남자가 먼저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자측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남자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혼할 때는 당사자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이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를 속인 것이 약혼 뒤에 밝혀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경우에는 약혼을 유지하고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파혼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파혼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약혼예물의 처리입니다. 약혼예물은 앞으로 혼인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건네준 선물입니다.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예물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혼을 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용어로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나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는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로 파혼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예물의 반환문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되거나 어느 한쪽의 과실로 파혼된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파혼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선의·무과실의 당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약혼 중의 정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약혼을 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누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 결혼에 골인하지 못하고 파혼된 경우, 그 정조상실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이전의 판례는, 혼인 전에 몸을 허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약혼은 혼인할 합의에 그치는 것으로서 동거의무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녀간의 동거의무는 혼인단계(사실혼 포함)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약혼단계에서의 남녀관계는 권리로서 주장하거나 의무로서 강요당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판례는 약혼 중의 정조상실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간에 혼인 전에는 서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가명)-
영희씨, 위자료 소송 중에 오히려 영희씨가 그 남자를 상대로 반소를 걸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미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미래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 내 어찌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진실로써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로 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일생의 반려자를 선택해 혼인을 약속하는 약혼에는 더더욱 진실이 요구됩니다. 약혼에 진실이 없다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약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희씨가 속히 결단을 내려 파혼통고를 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판례 중에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남자가 명문고교를 졸업하고 시청 일반직 공무원이라면서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등학교 병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청 산하 문화회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파혼선언을 했더니 남자가 먼저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자측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남자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혼할 때는 당사자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이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를 속인 것이 약혼 뒤에 밝혀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경우에는 약혼을 유지하고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파혼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파혼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약혼예물의 처리입니다. 약혼예물은 앞으로 혼인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건네준 선물입니다.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예물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혼을 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용어로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나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는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로 파혼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예물의 반환문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되거나 어느 한쪽의 과실로 파혼된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파혼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선의·무과실의 당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약혼 중의 정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약혼을 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누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 결혼에 골인하지 못하고 파혼된 경우, 그 정조상실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이전의 판례는, 혼인 전에 몸을 허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약혼은 혼인할 합의에 그치는 것으로서 동거의무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녀간의 동거의무는 혼인단계(사실혼 포함)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약혼단계에서의 남녀관계는 권리로서 주장하거나 의무로서 강요당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판례는 약혼 중의 정조상실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간에 혼인 전에는 서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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