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한살 때 아는 사람의 소개로 1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심하게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아, 제가 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식당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출해 서럽게 자랐기에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남편이 칼을 신문지에 말아 부엌에 숨기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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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씨, 당신이 올려준 글을 읽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로 외롭게 자라온 한이 가슴속에 맺혀 있을 터인데 결혼생활마저도 그토록 불행하다면 그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술 취한 남편의 폭력이 두렵고 무서워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집을 뛰쳐나와 원두막이나 대문 앞 처마 밑에서 온 밤을 지새우곤 했다니 그때 흘렸을 당신의 눈물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군요. 남의 집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 집 사람들이 오순도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어린 딸과 밤이슬 맞으며 떨고 서있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요.
결혼의 운명은 참으로 알 수 없어서 마음씨 착하고 고운 사람에게 더 많은 시련의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성이 착하다 보니 모질지 못한 탓에 상대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슬픈 운명을 안고 사는가 봅니다. 둘째아이를 잃고 셋째아이를 임신했을 때 갑상선 항진증을 앓아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90%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남편이 해 줄 것이 없다고 뿌리쳐 선배 언니의 도움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했다지요. 집을 나와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셋집을 얻고 나니 보름 만에 남편이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그 말을 믿고 함께 시골로 내려갔지만 갈수록 술과 폭력은 더 심해지고…. 그때 두 사람이 연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으니‘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주씨,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애들을 보육원에 맡기게 해서 식당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육원비로 나가게 한다지요. 술을 먹더라도 그 양을 조금만 줄여 준다면 고맙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짓 다하며 살고 있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했는데, 그런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통만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열망합니다. 숭고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이 요즈음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을 슬프게 합니다.
세상이 열두번 변한다해도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과 희생으로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지요. 중장비 기술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식당에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고달프게 벌어들인 몇 푼 안 되는 돈에 매달려 살며 그 돈으로 술까지 마시고 매일 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포에 떨게 한다면 가장으로서 아니, 자존심 있는 한 인간으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며 아직도 실날 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당신 또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지요. 남편이 부엌에 칼까지 숨겨 두고 있다면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 더 미워지기 전에 헤어지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사랑과 미움을 놓고 고민할 만큼 한가로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태풍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모질게 마음을 다지십시오. 태풍 뒤에는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만이 당신을 불행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당신을 도와 줄 수 없으니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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