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집에서 팔라는 닭은 안 팔고 10대 ‘영계’를 팔아온 40대 주인이 쇠고랑을 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통닭집 주인 최모(41·여)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곳을 드나들며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3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B통닭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모(17)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한 뒤 박씨 등 단골손님들에게 1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통닭집이 장사가 안 되고 찾아온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단속을 일반 음식점이나 작은 호프집 등에서 지능적인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통닭집 주인 최모(41·여)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곳을 드나들며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3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B통닭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모(17)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한 뒤 박씨 등 단골손님들에게 1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통닭집이 장사가 안 되고 찾아온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단속을 일반 음식점이나 작은 호프집 등에서 지능적인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10-28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