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설립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학교법인주의 정립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재단 권한 축소로 개정. 학교법인 설립자, 배우자, 존비속 등에 대해 총·학장 취임 제한. 대학의 설립자가 학교장 임면권 행사. 학교장은 교직원 임면권 행사.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재단 권한 강화로 개정.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대학기관장 임명 제한 규정 폐지. 학교장 제청으로 법인이 교원임면권 행사.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임시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2년 이내 제한.1차에 한해 연임. 비리로 물러난 재단이사도 2년후 복귀 가능.
-설립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학교법인주의 정립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재단 권한 축소로 개정. 학교법인 설립자, 배우자, 존비속 등에 대해 총·학장 취임 제한. 대학의 설립자가 학교장 임면권 행사. 학교장은 교직원 임면권 행사.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재단 권한 강화로 개정.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대학기관장 임명 제한 규정 폐지. 학교장 제청으로 법인이 교원임면권 행사.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임시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2년 이내 제한.1차에 한해 연임. 비리로 물러난 재단이사도 2년후 복귀 가능.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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