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7)씨는 어느 날부터 밤이면 인터넷에 푹 빠져 있는 아내 윤모(33)씨의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내가 웃으며 누군가와 채팅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는 듯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이후 상대가 남자임을 알아낸 김씨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김씨는 회사 동료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아내의 이메일을 훔쳐봤다.
일상적인 내용의 이메일들과 광고.아내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김씨는 동료에게 부탁해 아내가 메일을 주고받는 남자의 아내인 것처럼 꾸민 뒤 ‘당신이 남편과 찍은 동영상 메일을 남편과 시댁에 보내겠다.’며 10여차례 메일을 보냈다.이상한 메일이 계속되자 아내 윤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 결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해킹(?)’으로 판명됐고 부부사이 의심도 풀렸지만 남편과 회사동료는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내가 웃으며 누군가와 채팅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는 듯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이후 상대가 남자임을 알아낸 김씨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김씨는 회사 동료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아내의 이메일을 훔쳐봤다.
일상적인 내용의 이메일들과 광고.아내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김씨는 동료에게 부탁해 아내가 메일을 주고받는 남자의 아내인 것처럼 꾸민 뒤 ‘당신이 남편과 찍은 동영상 메일을 남편과 시댁에 보내겠다.’며 10여차례 메일을 보냈다.이상한 메일이 계속되자 아내 윤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 결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해킹(?)’으로 판명됐고 부부사이 의심도 풀렸지만 남편과 회사동료는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2004-10-1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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