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학교법인이 희망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대로 부지매입용 예산 등을 확보해 행정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그러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가 같은 부지에 있을 경우에는 공립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 부실한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가 한꺼번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법인의 일부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재정 지원 범위,공립화 대상 학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대로 부지매입용 예산 등을 확보해 행정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그러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가 같은 부지에 있을 경우에는 공립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 부실한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학교가 한꺼번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법인의 일부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재정 지원 범위,공립화 대상 학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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