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결혼에 갈증을 느끼더라도 이런 여성들은 조심해야….’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혼인을 미끼로 남자 친구들에게 1800만원을 뜯어내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여·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씨는 이혼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남자친구 2명을 만났다.한씨는 이혼사실을 숨긴 채 2명을 번갈아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한 뒤 예물구입비 등으로 이들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냈다.
예물비를 건넨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 한씨가 선뜻 결혼에 응하지 않자 결국 남자들은 한씨의 뒷조사에 나섰고 돈만을 쫓던 한씨의 ‘애정행각’은 꼬리가 잡혔다. 남 판사는 “한 피고인은 남자친구 2명을 속여가며 만나 휴대전화부터 노트북 컴퓨터까지 선물을 받고 예물 구입비조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점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남 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돈만 가로챈 대학생 김모(여·2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혼인을 미끼로 남자 친구들에게 1800만원을 뜯어내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여·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씨는 이혼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남자친구 2명을 만났다.한씨는 이혼사실을 숨긴 채 2명을 번갈아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한 뒤 예물구입비 등으로 이들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냈다.
예물비를 건넨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 한씨가 선뜻 결혼에 응하지 않자 결국 남자들은 한씨의 뒷조사에 나섰고 돈만을 쫓던 한씨의 ‘애정행각’은 꼬리가 잡혔다. 남 판사는 “한 피고인은 남자친구 2명을 속여가며 만나 휴대전화부터 노트북 컴퓨터까지 선물을 받고 예물 구입비조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점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남 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돈만 가로챈 대학생 김모(여·2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00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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