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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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12 00:00
수정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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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玹福(구로구의회 의원)玹石(서천군청 건설도시과 계장)玹光(파이런 대표)玹成(나스카 팀장)씨 부친상 11일 0시3분 구로구 천왕동 156-2 자택,발인 13일 오전 6시 (02)2685-3921

金峻經(전 OB맥주 사장)씨 상배 10일 오전 11시55분 삼성서울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 (02)3410-6916

李冕雨(서울대 공대 교수)씨 모친상 10일 오전 4시 서울대병원,발인 13일 오전 6시 (02)760-2011

申鉉泰(스포츠조선 총무부차장)씨 별세 10일 오후 5시40분 강북삼성병원,발인 13일 오전 8시 (02)2001-1096

黃德壽(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운영이사)씨 모친상 10일 오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2)392-0299

吳成元(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 조세정리팀장)씨 상배 11일 오전 3시50분 인하대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32)890-3196

崔龍祚(대무공업종합건설 사장)泰枝(정동극장장)씨 모친상 9일 오후 10시20분 일본 경도부 무학시 도노쿠 29 아이네모리 장례식장,발인 12일 오후 3시 (02)751-1511,81-773-65-1059

金南京(OS펙컴퍼니 대표)南福(동아일보 편집국 아트팀 기자)南植(패션모델)씨 부친상 10일 오후 9시15분 일산병원,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31)908-1599

柳熙克(스탠다드차터드은행 소비자금융부 이사)占桃(과천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金潤吉(자영업)씨 빙부상 10일 오후 9시 분당차병원,발인 13일 오전 9시 (031)780-6162

李珪勳(용인대 이사장)씨 별세 鶴(우학문화재단 〃)(전 서라벌관광 대표)씨 부친상 金鍾大(재미 의사)司空壹(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씨 빙부상 朴仙卿(용인대 부총장)씨 시부상 10일 낮 12시2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410-6915

朴勝重(신양중 교감)金柱益(삼우무역 대표)林光洙(건교부 사무관)金大植(육군 대령)張勇哲(이이엠 이사)씨 빙모상 11일 오전 7시4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11시 (02)3010-2268

朴性浩(여울목 대표)씨 부친상 11일 낮 12시20분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8시 (02)3010-2294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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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斗彪(사업)씨 부친상 許成寬(행정자치부 장관)씨 빙부상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아산중앙병원,발인 13일 오전 9시(02)3010-2270˝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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