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고교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또 학력도 인정,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가된 대안학교는 전국 24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중·고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국회에 상정,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학교는 일반적인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단법인도 설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주어진다.교원의 확보,학교 건물 등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서 적정수준의 설립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외국인학교·직업학교 등이 대표적인 각종학교이다.각종학교라도 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부측은 “해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중·고교생이 전체 학생의 1.9%인 6만∼7만명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운영되는 63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단기과정에 그쳐 학교 부적응 학생을 끌어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때문에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고교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교육기관인 각종학교로 끌어들여 대안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현재 인가된 대안학교는 전국 24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중·고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국회에 상정,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학교는 일반적인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단법인도 설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주어진다.교원의 확보,학교 건물 등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서 적정수준의 설립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외국인학교·직업학교 등이 대표적인 각종학교이다.각종학교라도 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부측은 “해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중·고교생이 전체 학생의 1.9%인 6만∼7만명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운영되는 63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단기과정에 그쳐 학교 부적응 학생을 끌어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때문에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고교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교육기관인 각종학교로 끌어들여 대안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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