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때 부산 영도구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아파트 12층에서 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이다.더욱이 이들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임금이 인상돼 결국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 서구 삼천동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모(58)씨는 경력 6년째이지만 월급은 60만원이 채 안된다.그나마 짝수 달에 받는 25만원의 보너스가 그에게는 큰 돈이다.
양씨의 업무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24시간 맞교대하는 격일근무제다.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짓다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그는 지금도 금산에서 출퇴근을 한다.교통비만도 한달에 6만원이나 든다.식사는 도시락을 싸올 때도 있지만 대개 경비실에서 혼자 해먹는다.더욱이 양씨가 생활하는 경비실은 냉난방도 안된다.양씨의 생활공간은 첨단시설속의 ‘오지’인 셈이다.
●냉난방도 안되는 경비실서 근무
양씨의 가장 큰 바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는 것.“입주자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참을 수 있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는 15개동에 경비원이 38명이다.이들은 초봉으로 69만 3000원을 받는다.매년 얼마씩 임금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가 안 좋다며 임금을 동결시켜 버린 것이다.4대 보험과 갑근세·주민세 등으로 7만원 정도 떼고 나면 65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61)씨는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회사에서 명퇴했거나,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조금만 줘도 일을 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연 350%의 보너스를 받기 때문이다.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30% 정도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취직하는데 이들은 용역비로 월 15만원 정도를 떼준다.
최저임금 보호도 못받지만 인간 이하의 푸대접은 더욱 견디기 어렵다.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년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배모(60)씨는 “주차단속시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면박을 받으면 너무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부당해고에 말못하는 고용불안
고용 불안도 문제다.용역회사를 통해 취직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하지만 주민들이 근무소홀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바꿔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만둬야 하는 불안전한 고용형태다.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이직률도 비례한다.”고 말했다.
근무형태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맞교대여서 생활리듬이 깨져 몸이 망가지기 십상이다.잡일도 많다.청소뿐만 아니라 조경작업도 해야 한다.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제 시행 이후에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요즘 같은 겨울에는 제설작업까지 해야 한다.
●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 없어
이뿐만이 아니다.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하루 24시간 일해도 초과근로수당이 없고 연·월차휴가 등을 받을 수도 없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노동강도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낮다는 이유에서다.그래서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있다.하지만 이름만 전국연맹이지 사실상 서울과 경기 일원에 한정돼 있다.‘몇푼’의 노조비가 부담스러워 노조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조합원 수는 약 2300명이지만 그나마 경비원은 700명에 불과하다.이처럼 조직력이 부족해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월 초에 아파트 경비원을 최저임금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아파트노조연맹 김혜영 총무차장은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나 아파트 경비원은 종전처럼 최저임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노동부 임무송 임금정책과장은 “최저임금에서 보호할 경우 역으로 고용불안이 더 커질 악영향이 있어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임금이 올라가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임금의 최저 가이드 라인이다.사용자가 임금을 그 이하로 지급하면 처벌받는다.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일급 2만 80원,월환산액 56만 7260원이다.
김용수 기자 dragon@
■최종태 최저임금위원장
“노동계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고용형태가 특수해서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교수)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부터 설명했다.최저임금법상 2000년 11월부터 1인이상 근로사업장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돼 있지만 예외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 등이 일정치 않아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부에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려면 사용자인 주민자치회의나 용역업체의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도 아파트 경비원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갖고 법안개정을 검토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무엇보다 인력공급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데다 주민자치회의도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의 저임금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용주체인 입주민들이나 인력공급업체인 용역회사의 의식 전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비원들 스스로 노조를 결성해 자기주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목소리가 커지면 주민들은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도 중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문제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만큼 고용주인 주민들이 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
■황재화 아파트노조聯 중앙위원
“경비원이 길을 가면 ‘사람 지나간다.’고 하지 않고 ‘경비 지나간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는 곳도 없고 답답할 뿐이죠.”
한국노총 소속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의 중앙위원이자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재화(60)씨는 “괄시도 괄시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경비원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서글프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4년차인 황씨가 받는 임금은 월 95만원으로 처우가 그나마 나은 편이다.하지만 황씨는 “국민연금이다 의료비다해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정작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에 불과해 세 식구 건사하기가 힘에 부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해고당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주민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괘씸죄에 걸려 사소한 일로 해고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면서 “사업주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꼬투리를 잡아 부당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도 임금이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뀔 경우 근로자는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다.황씨는 “계약 기간 내에도 사업주가바뀌면 어디 호소할 곳도 없이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혜승기자 1fineday@
대전시 서구 삼천동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모(58)씨는 경력 6년째이지만 월급은 60만원이 채 안된다.그나마 짝수 달에 받는 25만원의 보너스가 그에게는 큰 돈이다.
양씨의 업무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24시간 맞교대하는 격일근무제다.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짓다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그는 지금도 금산에서 출퇴근을 한다.교통비만도 한달에 6만원이나 든다.식사는 도시락을 싸올 때도 있지만 대개 경비실에서 혼자 해먹는다.더욱이 양씨가 생활하는 경비실은 냉난방도 안된다.양씨의 생활공간은 첨단시설속의 ‘오지’인 셈이다.
●냉난방도 안되는 경비실서 근무
양씨의 가장 큰 바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는 것.“입주자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참을 수 있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는 15개동에 경비원이 38명이다.이들은 초봉으로 69만 3000원을 받는다.매년 얼마씩 임금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가 안 좋다며 임금을 동결시켜 버린 것이다.4대 보험과 갑근세·주민세 등으로 7만원 정도 떼고 나면 65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61)씨는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회사에서 명퇴했거나,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조금만 줘도 일을 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연 350%의 보너스를 받기 때문이다.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30% 정도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취직하는데 이들은 용역비로 월 15만원 정도를 떼준다.
최저임금 보호도 못받지만 인간 이하의 푸대접은 더욱 견디기 어렵다.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년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배모(60)씨는 “주차단속시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면박을 받으면 너무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부당해고에 말못하는 고용불안
고용 불안도 문제다.용역회사를 통해 취직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하지만 주민들이 근무소홀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바꿔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만둬야 하는 불안전한 고용형태다.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이직률도 비례한다.”고 말했다.
근무형태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맞교대여서 생활리듬이 깨져 몸이 망가지기 십상이다.잡일도 많다.청소뿐만 아니라 조경작업도 해야 한다.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제 시행 이후에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요즘 같은 겨울에는 제설작업까지 해야 한다.
●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 없어
이뿐만이 아니다.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하루 24시간 일해도 초과근로수당이 없고 연·월차휴가 등을 받을 수도 없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노동강도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낮다는 이유에서다.그래서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있다.하지만 이름만 전국연맹이지 사실상 서울과 경기 일원에 한정돼 있다.‘몇푼’의 노조비가 부담스러워 노조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조합원 수는 약 2300명이지만 그나마 경비원은 700명에 불과하다.이처럼 조직력이 부족해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월 초에 아파트 경비원을 최저임금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아파트노조연맹 김혜영 총무차장은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나 아파트 경비원은 종전처럼 최저임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노동부 임무송 임금정책과장은 “최저임금에서 보호할 경우 역으로 고용불안이 더 커질 악영향이 있어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은 “임금이 올라가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임금의 최저 가이드 라인이다.사용자가 임금을 그 이하로 지급하면 처벌받는다.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일급 2만 80원,월환산액 56만 7260원이다.
김용수 기자 dragon@
■최종태 최저임금위원장
“노동계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고용형태가 특수해서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교수)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부터 설명했다.최저임금법상 2000년 11월부터 1인이상 근로사업장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돼 있지만 예외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 등이 일정치 않아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부에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려면 사용자인 주민자치회의나 용역업체의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도 아파트 경비원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갖고 법안개정을 검토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무엇보다 인력공급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데다 주민자치회의도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의 저임금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용주체인 입주민들이나 인력공급업체인 용역회사의 의식 전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비원들 스스로 노조를 결성해 자기주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목소리가 커지면 주민들은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도 중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문제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만큼 고용주인 주민들이 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
■황재화 아파트노조聯 중앙위원
“경비원이 길을 가면 ‘사람 지나간다.’고 하지 않고 ‘경비 지나간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는 곳도 없고 답답할 뿐이죠.”
한국노총 소속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의 중앙위원이자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재화(60)씨는 “괄시도 괄시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경비원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서글프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4년차인 황씨가 받는 임금은 월 95만원으로 처우가 그나마 나은 편이다.하지만 황씨는 “국민연금이다 의료비다해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정작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에 불과해 세 식구 건사하기가 힘에 부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해고당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주민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괘씸죄에 걸려 사소한 일로 해고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면서 “사업주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꼬투리를 잡아 부당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도 임금이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뀔 경우 근로자는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다.황씨는 “계약 기간 내에도 사업주가바뀌면 어디 호소할 곳도 없이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4-0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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