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가장 또는 허위납입하면서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동아정기에 대해 9억 394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위반을 주도한 동아정기의 실제 사주 J씨와 대표이사 P씨에게도 각각 3000만원,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위반을 주도한 동아정기의 실제 사주 J씨와 대표이사 P씨에게도 각각 3000만원,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04-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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