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창동병원 터에 법조타운

국군 창동병원 터에 법조타운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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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땅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도봉구 도봉2동 626의 19 일대 1만 5600여평의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법무부 및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팔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30일 밝혔다.이로써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시와 법원 유치 카드로 맞섰던 도봉구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공공 공지’로,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청과 북부지원 청사 이전작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임대주택 10만가구 건립 계획에 따라 이 부지에 임대아파트 1250가구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창동병원과 인접한 철로변 노후·불량주택지 등 1만 8000여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냈다.

이에 맞서 도봉구는 지금도 임대아파트가많은데 또 지으면 지역이 슬럼화된다며 시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반대했다.시는 창동병원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대체부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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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4-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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