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등 투기대책 미리 피하자”편법거래 고개 든다

“주택거래 신고등 투기대책 미리 피하자”편법거래 고개 든다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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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장에 불법·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투기꾼의 발목을 잡는다고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정상적인 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제한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3월 말 시행 예정)에 대비,가등기나 근저당을 통한 교묘한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이중계약서’ 작성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토지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양도세를 줄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한 편법거래도 자행되고 있다.정부가 투기대책을 내놓으면 투기꾼들은 곧바로 이를 피해가는 길을 마련하는 식이다.

●기는 단속,나는 편법

오는 3월 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가 제법 거래되고 있다.신고제가 도입되면 세금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어 취득세·등록세가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또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아파트를 구입,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매도자들은 잔금 납입시기도 가급적 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거래되는 주택 가운데 일부는 실제 거래가를 낮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매수자는 취·등록세를,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도입된다.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중계약서를 써주는 대신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서울 잠실의 박모씨는 4억 9000여만원짜리 J아파트(3억 7000만원에 매입)를 팔면서 4억 6000만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박씨는 양도세 1200여만원을 적게 냈다.엄연한 탈세다.매수자는 싸게 구입하고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이런 거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만큼 오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많다.

●재건축에는 근저당 성행

가등기와 근저당과 같은 보다 교묘한 방법도 동원된다.토지 거래시 주로 사용되던 고전적인 수법이다.

매도자가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수자와 짜고 비과세 요건이 맞춰지는 일정시점 후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다.이같은 거래는 전문 투기꾼들이 흥정을 붙여 성사시킨다.최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제한되면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농지에도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허가제를 피해 근저당 방식으로 농지를 산 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 세금부담을 줄이는 일종의 미등기 전매방식이다.

근저당 방식은 분양권에도 활용된다.기존 주택을 가진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서 분양권 대신 기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편법을 쓴다.분양권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베테랑 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서울이나 용인 등지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악용 막을 장치 필요

불법·편법거래는 워낙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가등기를 이용한 거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편법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등기제도의개선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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