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중간점검 심포지엄 열려

뉴타운 중간점검 심포지엄 열려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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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뉴타운 개발은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종합적·체계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되,거점지역이나 시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뉴타운 개발대상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선계획,후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목고가 있는 강북 8개 구와 강남·서초·송파구 등을 제외한 14개 구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15개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왕십리뉴타운 사례발표자로 나선 이상헌 왕십리뉴타운 MA(건축대가)는 “도심형 뉴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연구없이 출발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던 게 사실”이라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등 뉴타운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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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4-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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