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재판부가 29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즉각 재개를 결정하면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법률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1심 재판부가 수질오염·갯벌파괴 등 환경에 무게를 뒀다면,항고심 재판부는 추가로 30억원 상당의 보강공사 비용이 든다는 등 현실 및 경제에 비중을 뒀다.또 ‘방조제 공사’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법률 해석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결정이 본안소송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항소심 재판부는 새만금 공사중단으로 발생할 피해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방조제 토석의 유실로 30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국가정책이 유보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또 유실된 토석이 인근 해역에 흩어져 해양오염,선박통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방조제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졌다.그러나 1심 재판부가 고려한 갯벌파괴·수질오염에따른 환경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사중단,긴급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림부측이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새만금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조제 공사 중단이 긴급하지 않다고 봤다.1심 집행결정 이후 농림부측은 “2005년 10월까진 남아있는 방조제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물막이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행정지는 1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조제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방조제공사가 2005년 11월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사라진 셈이다.
●공사중단은 집행정지 대상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건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사람이 이웃의 환경권을 침해하면 법원은 건축공사라는 ‘사실행위’가 아닌,관할 구청의 공사허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1심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란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치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공사중단 가능성은 아직 상존
본안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르면 4월에 1심 본안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30일 증인신문 뒤 오는 2월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안소송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환경단체 등은 또다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물론 1심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 등이 승소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새만금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1심 재판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
1심 재판부가 수질오염·갯벌파괴 등 환경에 무게를 뒀다면,항고심 재판부는 추가로 30억원 상당의 보강공사 비용이 든다는 등 현실 및 경제에 비중을 뒀다.또 ‘방조제 공사’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법률 해석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결정이 본안소송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항소심 재판부는 새만금 공사중단으로 발생할 피해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방조제 토석의 유실로 30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국가정책이 유보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또 유실된 토석이 인근 해역에 흩어져 해양오염,선박통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방조제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졌다.그러나 1심 재판부가 고려한 갯벌파괴·수질오염에따른 환경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사중단,긴급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림부측이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새만금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조제 공사 중단이 긴급하지 않다고 봤다.1심 집행결정 이후 농림부측은 “2005년 10월까진 남아있는 방조제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물막이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행정지는 1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조제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방조제공사가 2005년 11월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사라진 셈이다.
●공사중단은 집행정지 대상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건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사람이 이웃의 환경권을 침해하면 법원은 건축공사라는 ‘사실행위’가 아닌,관할 구청의 공사허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1심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란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치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공사중단 가능성은 아직 상존
본안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르면 4월에 1심 본안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30일 증인신문 뒤 오는 2월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안소송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환경단체 등은 또다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물론 1심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 등이 승소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새만금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1심 재판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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