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유치 盧대통령 사돈 투자회사 금감원, 법규위반 여부 조사

650억 유치 盧대통령 사돈 투자회사 금감원, 법규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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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사진·44·김포푸른솔병원장)씨가 투자회사인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의 투자자금을 모집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민씨가 거액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는 언론 보도만으로는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투자자금의 존재 여부와 투자자금 모집 과정,투자자금의 목적 및 성격 등 진상을 알아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드먼은 금감원에 자산운용사로 등록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등 실체가 없어 시드먼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투자목적으로 50명 이상으로부터 돈을 모으려면 투자자금 모집을 위한 공모(公募)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시드먼은 공모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 자금 유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법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금융회사도 아니면서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 수신 행위를 금지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씨는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본금 15억원으로 시작,100억원 유치를 목표로 잡았으나 두달 만에 650억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돌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계약서를 썼고,투자자들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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