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유사(有事)시 문제와 관련,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일본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로 판단,반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견해로 공식 정리되면 일본은 일본 방위를 위해 자국 영해는 물론 공해 상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 등이 공격을 받더라도 무력공격사태법에 기초해 반격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일본의 이런 입장 변화는 한반도 유사시에 즉각 개입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와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현재 개회 중인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미군활동지원법 등 유사시 관련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핵심 입장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가 명백할 경우 일본 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 발동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금까지 자위권 발동 요건을 ▲일본 영토와 영해,영공 내에서 이뤄진 공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본 함정 등은 물론 일본 방위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써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marry04@
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견해로 공식 정리되면 일본은 일본 방위를 위해 자국 영해는 물론 공해 상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 등이 공격을 받더라도 무력공격사태법에 기초해 반격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일본의 이런 입장 변화는 한반도 유사시에 즉각 개입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와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현재 개회 중인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미군활동지원법 등 유사시 관련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핵심 입장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가 명백할 경우 일본 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 발동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금까지 자위권 발동 요건을 ▲일본 영토와 영해,영공 내에서 이뤄진 공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본 함정 등은 물론 일본 방위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써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marry04@
2004-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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