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찜질방 안전규제 있기는 있나

[사설] 찜질방 안전규제 있기는 있나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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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찜질방 손님 30여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참나무 장작에서 새 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다고 한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찜질방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던 한 50대 여성이 돌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두 달도 안 돼 찜질방에서 또다시 발생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찜질방에서 발생한 돌연사 사건은 4건에 이른다.열원체에 화상을 입거나 LP가스 누출로 30여명이 집단 질식하는 등 소비자보호기관이 공개한 안전관리 사고도 수없이 많다.이용자의 7.8%가 화상 등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소비자 조사 결과도 있고 보면 이용자의 60%가 찜질방 시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최근 찜질방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소년,20대까지 폭넓게 애용하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국민 59%가 이용경험이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을 정도다.이렇게 대중화된 찜질방이 안전성 확신도 주지 못하는 불안한 장소가 돼서야 되겠는가.특히 가스중독,돌연사,화상 등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감독 당국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정부는 찜질방을 신종 다중업소로 규정,화재 방지 시설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찜질방의 다양한 업태를 보면 이 정도로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목욕,찜질은 물론 수면,마사지,식당,헬스,문화 시설 기능까지 하고 있는 업태에 합당한 관리 감독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돌연사 등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2004-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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