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태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확인됨에 따라 닭과 오리 등 태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태국산 닭·오리 고기에 대해서도 반송·폐기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도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여행할 때 개인위생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 김성수기자 kkwoon@
지난 14일부터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태국산 닭·오리 고기에 대해서도 반송·폐기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도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여행할 때 개인위생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 김성수기자 kkwoon@
2004-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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