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문제의 해결 조건

[열린세상] 노동문제의 해결 조건

김태기 기자 기자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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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이고,경제문제 해결의 관건은 노동문제에 있다.노동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한국의 경제성장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노동문제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국민소득 2만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 국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관계 불안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통,언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샐러리맨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서러움,임금인상 요구마저 하기 어려운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동문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있는데도 노사정의 대립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파업으로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고 악화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정부는 노동문제를 금방 해결할 듯이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실제 바뀌는 것은 없다.특히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국내기업들은 국내투자를 멈추고 해외진출에 치중하고 있다.게다가 중국이 블랙홀처럼 한국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대한민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수년 내에 한국의 핵심 산업이 중국에 떠밀려 나가고 한국경제는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그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많은 국민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는 노동문제를 해결할 주역인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일반 국민들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경영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회계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진 한국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먼저 한국이 처해있는 노동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그리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또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사정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사실 노동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따지고 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노사정 사이에 워낙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틀리다는 식으로 임하다 보니 갈등만 확인할 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대화기구도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노동정책의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우선 노동문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금물이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밟아야 한다.이렇게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노사를 탓하기보다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부가 노동문제의 악화를 방치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지,근로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생색이나 내는 대책은 만들지 않았는지,불법적인 노사분쟁이 터져도 여론이나 살피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대통령과 정부는 노동개혁과 정책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법제도가 많고,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미비한 법제도도 많기 때문이다.이러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책청문회 등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2004-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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