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 2억 국가배상/법원 “가혹 수사관행 경종”

‘피의자 사망사건’ 2억 국가배상/법원 “가혹 수사관행 경종”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씨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박병대)는 19일 조씨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백을 받으려 망인을 긴급체포했고,11시간 동안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망인이 고통을 호소했고,신체상 이상증후가 나타났는데도 조사실에 그대로 방치,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가혹행위를 동원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자료를 일반 사망사건보다 많은 2억원으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2년 10월 말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조사결과 조씨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관들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와 2명의 수사관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