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등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 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이 24일(토)인 사람은 26일(월)까지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이 24일(토)인 사람은 26일(월)까지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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