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질환 의료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 의료비 전액지원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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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저소득층의 희귀 질환자에 대해 국고에서 전액 의료급여비가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인 월 105만∼126만원(4인 가구 기준) 소득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올해부터 의료급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혈우병·파킨슨병·백혈병·고셔병 등 74개 희귀난치질병은 의료급여비가 전액 지원되고,뇌성마비와 고혈압성 질환·간 질환·만성 신부전증·호흡기 결핵 등 10개 만성질병은 의료급여비의 85%가 지원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2만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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