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제한적 용인”日공산당, 43년만에 강령 개정

“자위대 제한적 용인”日공산당, 43년만에 강령 개정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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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공산당은 17일 제23회 당대회를 열어 자위대와 천황제를 한정적으로 용인하는 개정 강령을 채택했다.

공산당의 강령 개정은 쇠퇴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당 지지 기반의 회복을 노린 ‘현실·유연 노선’ 추구에 따른 것이다.후와 데쓰조 의장,시이 가즈오 위원장 체제도 유임됐다.

후와 의장은 자위대·천황제 인정과 관련,“국민의 다수의견은 존재를 긍정하는 방향에 있다.이런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개혁은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공산당의 강령 개정은 1961년 이래 43년만이다.

새 강령은 자위대의 해산을 요구했던 종전의 강령과 달리,“국민 합의로 헌법 9조(무력 행사 및 전쟁 포기)의 완전실시(자위대의 해소)를 향해 전진한다.”고 명기했다.이는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일정 기간의 존속은 불가피하다.”는 2001년 당 대회의 결의를 계승한 것이다.강령은 또 폐지를 요구해 온 천황제에 대해서도 “헌법 상의 제도인만큼 존폐는 국민의 총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천황제를사실상 용인했다.

marry04@

2004-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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