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도 신용회복 신청 가능

보증인도 신용회복 신청 가능

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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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도주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게 된 보증인도 월급이나 부동산을 압류당하기에 앞서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인의 연쇄 파산 등 연대보증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가 도주 등으로 연락이 끊겼을 경우,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게 된 보증인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결과,채무자의 도주 등으로 억울하게 돈을 갚게 된 보증인의 신용회복 신청이 많아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보증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재산 가압류가 이뤄지기 전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그러나 “보증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지금은 보증인의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해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재산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받는 점을 감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의 연쇄파산 등 연대보증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불필요한 연대보증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들이 고객 신용만큼 돈을 빌려주면서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점검,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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